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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납자루 Tanakia signifer(Acheilognathus signifer)

한국고유종으로 그중에서 한강에만 서식합니다. 
현재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최고의 워너비 물고기중에 하나입니다. 

짙은 녹색의 그라데이션, 노란띠의 등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 납자루아과 중에서도 높은 체고와 덩치 등 관상어로서의 매력을 가득가지고 있습니다 만, 얘는 멸종위기종입니다. 키우시면 안되요. 

암컷

다른 납자루아과의 어종들과 같이 조개에 산란합니다. 다른 납자루 들에 비하면 비교적 상류에 서식합니다. 

 

멸종위기종은 사육만 안되는게 아닙니다. 

채집도 안되요. 각유역환경청에 허가를 받아야 채집이 가능합니다만 연구,보존,증식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럼 저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걸까요? 

네 저 개체는 야생개체가 아니고 사육개체입니다. 증식보존 연구기관에서 양해를 구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야생의 개체보다 체색이 밝아요. 

이 문제로 커뮤니티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2가지 정도로 간추릴수 있습니다. 

1.우연히 멸종위기종을 잡는 것은 불법인가? 

2.그렇게 잡힌 멸종위기종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은 불법인가?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제가 환경청에 민원을 넣어서 입니다. 

제가 문의한 내용은 

1.물고기 사진을 찍어도 되는가? 

2.물고기 사진을 촬영수조에 넣고 찍어도 되는가? 

3.현재 많은 사람들이 촬영수조에 넣고 찍고 있다. 이건 문제가 없는가? 

 

첫 번째 문의의 대답은 찍어도 된다 였습니다. 

그럼 두번째 문의의 답은 사진은 찍어도 되지만 사진을 찍기 위해 포획을 해서는 안된다. 였습니다. 

1분 1초라도 멸종위기종을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며 촬영수조에 넣고 찍기위해서는 포획을 해야하는 것이니 불법이다. 였습니다. 

세번째의 문의의 대답은 

당연히 불법이다 당연히 문제다 하지만 신고도 없고 조사를 한다고 해도 사진만으로 직접잡은 것인지에 관한 증거로 삼기가 난해 할수는 있으나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우리도 조사기관(경찰,검찰)에 의뢰할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는 

멸종위기종을 채집함으로 하천 파괴를 막을 수 있다 는 것과 

연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채집과 촬영이 불가피 하다 였습니다. 

실제로 몇몇 하천에서 벌어지는 공사를 멸종위기종을 잡아서 그곳이 멸종위기종 서식지임을 밝혀서 공사를 중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이 산다는 이유로 공사를 하고 말고를 판단하는 것이 못마땅하지만 (하천이나 산 등을 개발하는 것에는 지금보다 훨씬 길고 정밀하게 환경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조사기관의 비전문성, 짧은 조사기관, 심하게는 유착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중촬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바다에 비해서 하천은 촬영이 더 용이하고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는 대부분 탁도가 낮은 곳이기에 촬영이 더 용이하기도 하고 그게 아닐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쪽으로 거의 동의 되었습니다.(적어도 의견주신분은 그렇게 동의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당장에야 채집에 더 적은 비용과 즉각적인 행동이 가능하기에 바로 대체는 힘들더라도 방향은 이쪽으로 바뀌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허가를 받으면 쉽지만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하는 정기조사는 허가가 잘 안나온다고 하네요. 그래도 계속해서 허가를 요청하고 다시 받려받고 다시 요청하고 하는 행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연구 조사를 위해서 

우선 논문이 나오고 조사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무조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개체는 조사대상이 되지도 못합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법이 완화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입장같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거죠. 따라서 애초에 성립할수 없는 의견입니다. 

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개인적인 조사를 말하는 것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명분을 얻으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문장으로 적고 말해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네 불법입니다. 어떤 정당성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원칙적인 선에서 결론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찝찝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은 결국 전부 동의가 되었지만 그 토론을 보고 있는 사람은 100여명이 넘었습니다. 의견을 남긴 사람은 10명도 안되었죠. 나머지는? 전부 물고기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채집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죠. 이 토론과 결과는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것입니다. 그리고 채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재미난 일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족대를 드리우고 물고기를 잡아서 하나씩 보고 하는 일련의 일들은 재미난 일입니다. 낚시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 즐거움이 불법이라고 말하면? 저는 그들의 침묵을 비동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말이죠. 
 

 지금이라도 검색창에 묵납자루, 감돌고기, 꼬치동자개 등을 검색해보세요. 상당히 많은 사진들이 나옵니다. 수중에서 찍은 사진은 드물고 대부분 촬영수조나 손바닥위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런 사진이 있는 블로그나 카페 등에 들어가보면 멸종위기종인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긴게 멸종위기종이야.'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불법입니다. 채집은 낚시 처럼 물고기에 작게나마 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건 내 즐거움과 상충됩니다. 그 재미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를 가는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은 그 범위를 최소화 하는 것이겠죠. 그 정도가 전부 입니다. 어떻게든 정당화 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리는게 자랑하는게 아니라고 말할수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정말 아니라고 몰랐다고 말할수는 있겠죠. 그럼 알면 됩니다. 불법이기요, 물고기를 위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멸종위기종을 알리는 거죠? 그걸로 별로 효과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본인 블로그 말고도 국가기관 등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알려고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잘 알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여전히 즐겁게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전기밧데리로 잡는 사람도 없고 낚시로 잡을수 있는 물고기도 아니니까요.(예외는 있습니다. 백조어 등은 강준치 처럼 낚시로 잡힙니다. 열목어도 산천어 낚시처럼 잡을수 있고요.) 무식하게 오함마로 바위를 떼려서 잡는 경우가 아직도 남아는 있는데 그런걸 신고하는 겁니다. 족대들고 일부구간에서 채집하는 행위가 하천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방향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법은 불법이고 취미는 즐기는 행위고 사진을 찍는 것은 뽑내기 위함 입니다. 이래저래 핑계 달것도 없고요. 

 저는 누구보다 더 멸종위기종을 잡아서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 안그렇겠어요? 아주 잘 사진으로 남겨놔서 나중에 출판도 하고 엽서도 만들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법으로 할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접 해당기관에 물어봤던 거구요. 

 그 토론에서 제가 한 말도 그렇고 지금 이 글도 그렇고 절대 그 분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에요. 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나쁜 마음 먹고 신고할수 있으니 가능하면 혼자만 보고 놔주고 그걸 사진으로 남겨서 자랑질 하지 말라는 거에요. 다칠수 있다고요. 

 아직 환경부에서는 전화통화이후에 제 민원에 대한 확정된 답변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기한이 몇일 더 남았네요.  전화상으로는 제가 도감 등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포획 후 촬영하는 것은 불허 될거 같습니다. 다음에 또 넣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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